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기위해 주택관련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고 민간택지개발시 토지수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있는 데요. 오늘은 어제 발표된 '주택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이주은 기자 자리해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지요.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네. 정부는 어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S1>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그 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규제로 주택사업을 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을 덜어주므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크게보면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고, 민간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주시지요. 개선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공동주택과 관련해 모두 17가지 규제완화 내용, 또, 소규모 건축분야와 관련해 11가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CG1> (공공주택 분야 활성화) 우선 동시분양제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개개 사업지별로 수시로 분양을 원할 때 분양하게 됩니다. 또, 지자체가 요청하면 리모델링 후 그 단지는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상업면적을 10~30%까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했는데 앞으로는 건물에 붙여 상업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모두 주거면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CG2> (민간 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이 밖에 민간택지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는 토지소유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통해 토지수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분의1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취득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정 후에도 그 지역의 농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개발시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나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해야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구요. 학교용지도 탄력적으로 적게 확보해도 되도록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부담을 줄이고, 일괄적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단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동시분양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해서 나오게 된 방안입니까? CG3>(동시분양제도 폐지 배경) 원래 동시분양 제도는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 92년 8월에 도입됐었습니다. 그 당시 분양시장이 과열돼 분양경쟁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2년 9월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점차 차수별 청약경쟁률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활성화를 막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에 정부에서 시장현실과 민간 의견을 반영해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요구할 때 개개사업지별로 수시모집 공고를 내 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 시장이 받을 영향 어떻게 예상됩니까? 건설업체의 입장, 또 일반청약자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짚어주시지요. 일단, 건설업체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CG5> (동시분양제 폐지 영향) 대형건설사의 경우 동시분양 폐지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브랜드파워와 자금력이 있으므로, 자체사업장만을 특화시켜 마케팅할 수 있는 데다, 서울시 동시분양일정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으니 분양시기 조율이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중소형건설사의 경우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시분양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개별분양을 할 경우 홍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분양 때 대형건설사의 청약일정에 밀려 분양에 타격을 맞는 점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시장 양극화로 좋은 곳만 몰려 유망사업장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청약자들의 입장을 보면, 한마디로 게으르지만 않으면 장점만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물량이 정례화되지 않으므로, 유망한 청약지를 스스로 챙겨야 하므로, 청약하는데 일정정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부지런할 수록 유망청약지에 중복청약이 가능해 한꺼번에 여러번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수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수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S2>(토지 보상 기준 완화) 결국 그 동안 어떤 땅을 골라 그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워낙 시골의 경우 작게 작게 땅을 잘라 놓은 경우가 많아 모두와 합의를 하고 보상을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좀 더 쉽게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S3>(개발예정지 사업 쉬워져) 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후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개발예정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민간택지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실제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의 경우 택지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택지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로나 학교용지 등 갖추어야할 간선 시설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제는 간선시설 규모가 기존 30 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승인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간선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6학급 규모의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규모학교를 짓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쏟아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일정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개선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관부처에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오는10월말까지 관련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되도록이면 빨리 계획들을 마무리지어서 시장의 원활한 운행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