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등 전과 8범의 60대 남성이 현역 장군을 사칭, 상습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요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모(61)씨는 지난 1월초 현직에 있는 육군 A소장을 사칭,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 차림으로 남편과 사별한 신모(44)씨에게 접근했다. 특별한 주거지도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막노동을 전전하던 지씨는몇 차례의 만남끝에 A소장의 이름이 적힌 가짜 부대 출입증까지 넌지시 제시하며 신씨에게 결혼을 요구했다. 지씨는 "부인과 사별했는데 전역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부인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그럴싸한 말로 신씨의 마음을 사려했던 것. 그러나 20여년전 운전병으로 제대한 지씨의 장군 행세는 왠지 어설펐고, 이를수상히 여긴 신씨는 주변 사람을 통해 지씨의 신분 확인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씨의 장군 사칭 행각이 군 수사당국의 첩보망에 걸려들었고 지씨는 같은 달 21일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한 군.경 합동수사팀에 의해 결국 꼬리가 잡혔다. 지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월간지 및 신문지 등을 보고 옮겨 적은 여러 명의장군 이름과 계급이 기록돼 있었지만 지씨가 사칭한 A소장의 이름은 없었다. 지씨는 이후 경찰에 이첩돼 "단순히 결혼을 하고 싶어 계급장 등을 구입, 장군행세를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유사 사건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혼인빙자 간음' 등의 여죄는 드러나지 않았다. 지씨는 이 뿐아니라 지난 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장군을 사칭, 여성들에게 접근한 혐의로 군.경 수사팀에 붙잡혀 불구속 기소된 전력을 갖고 있다. 지씨는 작년 6월 "부인과 7년전에 사별한 현역 장군이다. 서울에 건물 한 개동을 갖고 있다"며 이혼녀인 J씨(44)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궁색함을 보인 지씨의 행동은 J씨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지씨를 수상히 여긴 J씨는 군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신원 확인을의뢰했고 지씨는 결국 두 달만인 같은 해 8월초 군 수사기관과 경찰에 검거됐다. 지씨는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홍모(50)씨에게 접근, "아내와 사별한 현역 육군소장"이라며 1개월동안 교제를 하다 의심을 받자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한성동 국방부 합조단장은지난 24일 지씨를 검거한 `5부합동 군수품단속 대전지구위원회'에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