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경찰이 신청한 택시기사 민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윤성식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민씨는 최씨의 신용카드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717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