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판결을 받은 의정부시가 대전시.청주시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市)는 "법원이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한 3곳의 자치단체에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항소방침을 세웠고 판결문 검토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방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 등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통명사화된 명칭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은 특허법에 따라 10년간 독점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들 자치단체가 유사명칭을 사용,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3곳의 자치단체에 1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명칭사용금지와함께 청주시 2천만원, 의정부.대전시 각 1천만원씩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