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에서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달아 당국이 항상 이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GPS 서비스를 `위험 성범죄자'로 분류된 자가 학교나 어린이의 자택에 접근할 경우 이를 경찰에 알리도록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장치는 플로리다주 일부 카운티와 매사추세츠주, 조지아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호모사사에 살던 제시카 런스퍼드(9)가 납치,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뒤 제출됐다. 살해 용의자 존 쿠이(46)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쿠이는 수없이 많은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었다. 플로리다주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플로리다주 법행정부에 의무적으로 거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쿠이는 의붓자매인 도로시 딕슨(47)의 집으로 이사했으나, 딕슨이 이를 당국에알리지 않았고 결국 딕슨의 이웃에 살던 런스퍼드가 살해된 것. 법안은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자택에 성범죄자를 머물게 하면서당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범죄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또 성폭력 등 범죄를 처음 저지른 이들의 복역기간을 늘리고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이사하면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GPS 서비스의 단점은 고비용이다. 카운티들은 GPS 서비스 이용을 위해 800만달러를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주가이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더 높아진다. 또 인권 침해 요소도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구속,가석방, 보호관찰 등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위치추적 장치는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나, 복역과 가석방을 모두 마친 출소자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이애미 UPI=연합뉴스)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