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자신과 폰섹스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52.여)씨와 폰섹스를 하고 음란 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 등을 미끼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약 3개월 동안 협박해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