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15년간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처제 B(42)씨를 성폭행하는 등 1990년부터 지금까지 여관 등에서 B씨를 5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내성적인 성격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처제가 성폭행 사실을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