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30일 아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아들의 전 담임교사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37.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해남군 모초등학교로 찾아가 이 학교 교사 신모(55)씨에게 아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교육청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1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달 21일 또다시 4천만원을 요구한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4년전 아들의 담임교사를 맡았던 신씨가 아들의 성기를만졌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받고 합의한 뒤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