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분쟁 당사자간 정전합의가 없더라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던 자위 이외 경비목적의 무기사용도 허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자위대 PKO 파견 5원칙을 고쳐 자위대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집권 자민당 국방부회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의 기존 PKO참가 5원칙은 ▲분쟁당사자간 정전합의 ▲PKO 수용국을 포함한분쟁당사자의 동의 ▲중립 준수 ▲이 원칙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철수 ▲요원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무기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에 제시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제언 등에 대해'라는 보고서에서 기준 PKO 참가원칙중 정전합의에 대해 "최근에는 정전합의가 애매한 경우의활동이 증가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자위목적으로 제한한 무기사용기준에 대해서도 "경호활동 등 업무확대라는 관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국적군에 의한 해상저지활동 참가에 대해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국제테러리스트의 이동방지 ▲유엔의 경제제재 등 3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여부에 대해 "되도록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자위대가 다국적군 활동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이라크 파견때 이라크재건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PKO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도 매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