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은행으로부터 안전한 인체조직이 제공돼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체조직은행 설립이 허가된 곳은 삼성서울병원 등 22개소이며 가공처리업자와 수입업자는 바이오랜드 등 모두 14개소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