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병원장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병원측의 진료비 과다청구 부분은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에 공모했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 병원장이 무더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병원장과 직원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차원에서 직원들을 제외한 병원장들만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로 병원측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해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가 빚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 등서울시내 종합병원장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서 공모나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단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장은 1996∼1997년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환자들로부터 5억∼24억원씩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4년여간 재판 끝에 2천만∼3천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002년 8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