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16일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자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1억여원을 갈취, 폭력.공갈혐의로 기소된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내 모 여관에서 만난 윤락여성의 가방에서 성매매 남성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훔친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인데 돈을주면 성매매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협박, 8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