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036570]는 14일 미국 만화출판사 마블(Marvel Enterprises)이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낸 저작권ㆍ상표권 침해소송의 일부 항목이 미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게리 클라우스너(Gary R. Klausner) 판사는 "시티오브히어로의 캐릭터이름 '스테이츠맨(Statesman)'이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와 명확히 구분되며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마블은 작년 11월 "시티오브히어로가 스테이츠맨 등 캐릭터 이름이 유사하고 이용자 캐릭터 제작 과정을 통해 마블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어 마블권리를 침해하고 이용자들의 혼동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캐릭터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 부분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부분도 소송 전망이 밝다고 엔씨는 덧붙였다. 미 크립틱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엔씨가 전세계에 유통하는 시티오브히어로는 작년 4월 북미 출시 이후 작년 말까지 29만2천개의 패키지 판매로 미 게임관련 매체에서 주목받았으며 올 하반기 국내에서도 서비스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ㆍ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