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제도 개선안] 사장추천위 민간위원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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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사장추천위가 한전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또 공무원들은 공직을 그만 둔 뒤 1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1백1개 정부투자·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14일 기획예산처 등 6개 정부부처와 1백1개 정부투자·산하기관에 권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이 권고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자체 규정을,12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각각 개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에는 투자기관운영위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정부측 인사 6인,대통령 추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부방위는 투자기관운영위에 미치는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기관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숫자를 정부위원과 같은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 감사도 사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게 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투자기관운영위가 추천한 감사에 대해 부방위가 청렴성을 검증하는 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부방위는 또 정부투자·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퇴직 후 1년동안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낙하산 인사' 및 '관료·공기업 간 유착'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업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한전 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공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수출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방송광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88개 정부 산하기관이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2년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1백91개 정부출연기관과 1백39개 지자체 산하기관도 개선된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