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미달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대신개발금융 엔에스아이 엠비엔파트너 코스모씨앤티 휴먼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을 일정기간 지속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창업투자회사인 대신개발금융(액면가 5천원)은 이날 2천1백40원에 마감됐다. 작년 11월 주가(액면가 40%)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이후 20일간 액면가의 40%인 2천원을 웃돌고 있다. 엔에스아이는 지난 1월12일 액면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이날 주가는 상한가까지 오른 3백65원.12일째 액면가의 40%(2백원)를 웃돌고 있어 퇴출요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엠비엔파트너와 코스모씨앤티도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엠비엔파트너는 진행 중인 감자(자본금 줄임)가 마무리되면 퇴출 기준을 벗어날 전망이다. 코스모씨앤티는 증자 등을 통해 현재 주가가 1천5백35원(액면가 5백원)으로 높아졌다. 휴먼컴도 3천7백원(액면가 5백원)으로 액면가를 웃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가 미달로 인한 퇴출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코스닥 규정은 액면가의 40% 미만이 한 달간 이어지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이후 90일 동안 △액면가의 40% 미만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고 △액면가의 40% 미만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