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을 인수키로 한 데 대해 증권당국이 승인할지 여부가 증권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인수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해외 자본유출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데다 중소형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증권업계 재편은 물론 외국계 자본의 국내 유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의 외국계 대주주인 BIH와 인수계약을 맺은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증권사간 인수합병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투자증권에서 인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감원이 입장을 정하기가 곤혹스러워 리딩측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이번 사안 처리에 매우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해외자본 유출 논란 때문이다. 리딩투자증권은 일단 외상으로 브릿지증권을 인수한 뒤 양사간 합병 후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에 인수대금 1천3백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으로선 이번 인수를 허가할 경우 자본유출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또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도 별달리 손을 쓸 수 없다. 이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은 "BIH가 브릿지증권을 청산하고 떠나는 것보다는 국내 자본이 인수하는 게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인수를 불허할 경우에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외국계 자본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실제 BIH 등은 금감위가 불허할 경우 자본의 국가간 자유로운 유출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정종태·주용석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