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8일 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말 공포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형식상으로 대출이 가능해지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 받아왔던 취업상 불이익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사라진 대신 대출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누가 신용불량자인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까지 3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일률적 기준도 각 은행별로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