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16
수정2006.04.02 20:20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금화기자 kkh572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