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에 대한 신고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 협력사업자가 물품을 반출입할 경우 전품목에 대해 통일부와 세관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통일부에 대한 신고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협력사업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반출입 관리는 강화해 컴퓨터 반출,도서·음반·미술품 등을 반입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