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찬성 1백58표,반대 14표,기권 6표로 처리했다. 법안통과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대행인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이날 행정도시특별법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로 회의가 무산되자 이날 밤 9시30분까지 법사위에 심사토록 기간을 정한 뒤 10시46분 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날치기하면 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국회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도 찬성 1백49표,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증권집단소송법개정안과 통합도산법 민법개정안 등 모두 1백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김 부의장 주선으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시기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