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확대 허용…10인이하 사업장 5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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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부터 내국인 근로자 1명을 둔 중소기업일지라도 외국 인력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국 인력을 배정받기 앞서 내국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한 달에서 최소 3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갖고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내국인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외국 인력을 5명 이내에서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의 2005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인원을 2∼5명 범위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로 제한해 왔다.
예컨대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외국인력 1명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내국인 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내국인 숫자에 관계없이 외국 인력을 5명까지 둘 수 있다.
정부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로 줄이되 신문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는 데도 내국인 근로자 모집에 실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일로 단축시켜 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수리업 냉장·냉동창고업을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빠른 시일내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채용되는 외국 인력 1만8천명을 모두 고용허가제로 배정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