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련 성차별과 모성보호 이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2일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모집ㆍ채용시 성차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준수 △교육ㆍ승진ㆍ배치에 있어서 성차별 △임산부 야간근로나 시간외 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이달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 20∼29인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7천300곳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을 벌인다. 먼저 해당 사업장 인사나 노무 담당자들을 불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규정과 점검방법 등을 교육한 뒤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거쳐 결과를 보고토록할계획이다. 노동부는 자율 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720곳을 골라 근로감독관을 사업장에 보내 확인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