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광범위한인권 유린 사례를 나열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전반 인권 상황 =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극도로 열악하다. 수많은 인권 남용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재판을거치지 않은 살해, 실종, 임의 구금 등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15만~20만명이 오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 기아, 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 수용소에서 고문은 흔한 것이며 임산부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신생아를 출산 즉시 살해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보고도 있다. 지난해 4월 모반, 기밀 누설 등 4대 중대 반역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시민들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당하고 모든 문화, 언론 활동은 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 정부에 의해 인가받은 것외에는 바깥의 소식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종교, 거주이전, 노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인 비팃 문타폰의 북한 방문이 거부됐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인 인권 특히 개인 인권에 관한 기준이 불법적이고 국가와 당의 목표를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부녀자와 노동자들의 인신 매매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정부가 통제하는 노조만 허용된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혹은 해외 복음 전도 그룹들과의 접촉을 의심 받아 살해당했다는 보고도 있다. ◇ 납치 실종 = 한국전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으며, 지난 2000년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 납치에 관여한 북한 요원들 중 한명을 지난해 12월 남한 정부가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포들을 겁주기 위해 납치, 인질 억류 등을 자행했다는 보고도 있다. ◇ 인신매매 = 북한의 여성들이 납치범들이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 중국에서 부인이나 첩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창녀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신매매 조직들이있다. ◇ 언론의 자유 = 헌법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적인 삶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개인의 정치적, 민권적 자유 보다 '집단의 가치'에 복종하도록 돼 있다. 국내 언론이 엄격하게 검열받고 있어 정부 정책에서 벗어난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개인의 국제 전화는 엄격하게 통제돼 있으며, 평양의 고급 호텔에서만 외국인들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국에 있는 프로바이더에게 국제 전화를 연결해 사용하는 이 인터넷 서비스는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고위 관리들에게만 허용되며 일반인들게게는 접근이 제한돼 있다. ◇ 탈북자 및 러시아 북한 근로자 = 1994년 이후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공안에 검거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경우 투옥 되거나 처형되고 임산부는 강제 낙태당하며, 신생아는 살해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 지난해 1천894명의 탈북자가 중국및 제3국 대사관을 통해한국으로 입국했으며, 특히 제3국의 탈북자 468명이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 정부 당국자와 러시아의 기업들간의 계약에 따라 러시아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인들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 여성 = 헌법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노동력에서 남성과 비례하고 있음에도 당과 정부의 고위 직위에 오르는 수는 극소수이다. 경제개혁 실시 이후 작업장에서의 여성 인력이 줄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공장 폐쇄 결과로 보인다. 여성 수감자들의 경우 강간 또는 강제 낙태를 당한다는 보고가 있다. 국경에서의 부녀자 인신매매 보고가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중 3분의 2는 여성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