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청계천 일대와 영등포시장 등 도심 지하도상가 10곳, 926개 점포의 임대료가 4월부터 인하될 계획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지하상가 영세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권침체를 반영한 재산감정평가를 실시해 임대료를 대폭 감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는 평균 20% 경감하고, 상가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4~5년분에서 24개월분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임대보증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방침이 변경돼 전액 증권 납부 할 수 있어 자금회전이 편리해 질 전망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