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공모로 SOC 건설 본격화-인프라펀드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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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로 돈을 모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원, 운영기간중 유지해야 하는 최저순자산액을 50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인프라펀드가 투자자금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허용한도를 자본금의 30%로 규정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면 민자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펀드에 출자할 경우 20~30년에 걸쳐 안정적인 배당소득이 창출(장기 노후연금성격의 투자처)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자금도 유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강화되고, 사업추진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민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