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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공사법안 이달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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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액 등 여유자금을 활용,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3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IC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KIC의 독립성과 운용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수정안을 전제로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고,재정경제부도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열리는 금융소위에서 야당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투자공사의 설립목적이 불충분해 원칙적으로는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지만 정부측이 수정안을 낸다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외환보유액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같은 전문적 투자기관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인사나 자산운용에 영향력을 미쳐 관치금융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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