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통과한 집단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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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확정함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일단 2년간은 시간을 벌게 됐다.
그간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해온 기업이 있다면 집단소송 공포에서 벗어나 회계장부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재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과거분식을 문제 삼아 개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나갈 방법이 없으며,과거분식을 해소하는 과정과 새로운 분식간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 등은 재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을 저질렀을 때,50명 이상 주주(지분율 0.01%이상)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혜택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에게까지 돌아가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의 경우 적용시기에 대해 정부와 재계 간 해석에 차이가 발생했다.
재계는 이 법이 공포된 지난해 1월20일 이전의 과거 회계장부에 대해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정부는 모든 시기 회계장부가 다 대상이라고 설명해 왔다.
재계는 과거 기업과 정치권의 불투명한 관계 등을 감안해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과거분식의 결과를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할 때 △과거분식을 바로잡을 때 등 두가지로 구체화됐다.
◆새로운 논란거리 생겨
증권 집단소송이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기업들은 개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할 방법이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분식을 있는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 민·형사 소송을 낸다면 소송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과거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논란거리다.
집단소송 대상이 아닌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의 방법으로 과다계상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때문에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국회가 제시할 예시와는 별도로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새로운 분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통과시킨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과거분식에 대해선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말이나 3월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말 제출하는 2004년 결산 회계장부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동·장경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