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38
수정2006.04.02 19:42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다음달부터 크게 오릅니다.
산업자원부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 재원 마련을 위해 내달 1일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현행 t당 9천750원에서 1만5천480원으로 59%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07년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인상하고,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 면제와 환급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