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2년유예'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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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분식 유예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행 중인 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