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가)기후변화협약 (나)교토메커니즘 (다)외부효과 (라)공동이행 [2]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몇 위로 평가되고 있는가? (가)3위 (나)5위 (다)9위 (라)11위 [3]최근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국제적 발효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나라는? (가)미국 (나)중국 (다)일본 (라)러시아 ----------------------------------------------------------------- 어느 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지난 1990년을 기준치로 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만큼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내 경제는 마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지난 16일 공식 발효됐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합의서인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2008∼2012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인 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특히 OECD 국가란 점에서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 3개년 종합대책을 확정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정부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의무당사국들은 국가별로 또 기업마다 온실가스 허용치를 갖게 된다. 허용치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사자는 남는 만큼의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것이고 반면 허용치를 넘게 되면 배출권을 사야 한다. 정부의 대책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지금부터 대비하자는 얘기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면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굳이 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에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 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정부는 직접 규제를 하거나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시장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시장유인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오염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혹자는 "돈을 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들은 직접규제에 비해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오염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환경청은 오염배출권 거래제를 점점 더 널리 시행해오고 있다.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배출권이 거래되면 각국은 가능한 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입을 올리거나,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배출권 매입으로 저감비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감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공동이행제도(의무 부담국가간 거래로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제도),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절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의 의무부담 이행에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제도)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교토메커니즘'으로 불린다. 벌써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이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거래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통해 배출권 획득뿐만 아니라,배출권의 매매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의무부담 대상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기술개발과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동시에 비용이나 기술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라든지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국제적 배출권 확보 및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정답 [1]나 [2]다 [3]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