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선거캠프 사무장 등과 공모해 전라북도전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에 내걸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