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안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씨로부터 안 시장이 금품이 든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내용물이 현금인 줄 알았는지 여부"라며 "안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체 대표 이씨가 전달하려는 물건에 대해 '돈이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이 한데다,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정도로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이씨의 진술이지만,안 시장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굴비상자에 든것이 현금임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안 시장의 뇌물 인지시점을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이씨의 진술과 범죄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이 굴비상자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졌고, 청탁성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안 시장은 선고후 "판결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일에 전념하겠다"며 "인천시민에게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8월24일 건설업체 대표인 이씨로 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받은 뒤 시 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같은해 11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