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연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제한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은 위헌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나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그간 모두 `군인연금법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은 위헌결정 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일종의 법원내 소수의견으로, 이 판결이 판례로 확정될 경우 줄소송이 예상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7일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한 뒤 연금을 절반만 받아온 이모(59)씨 등 17명이 국가를상대로 "군인연금법 조항의 위헌결정 소급효력을 인정해 미지급 연금을 달라"며 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 퇴역연금의 절반은 민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군인들에게 공적보상을 하는 성격의 국가부담금"이라며 "퇴역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어서 국고 이중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결정 후 소송을 낸 경우 반드시 소급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소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크면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며"2002∼2004년 군인연금 예산이 매년 1조3천억∼1조5천억원인 데 비해 1998∼2003년9월(위헌결정 시점)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은 303억원에 불과해 국가가 이들의 권리구제 비용을 감당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군인연금기금의 부담이 커져 퇴역연금제도의 법적 안정성에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연금재정적자는 연금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제도 전반을 정비해 해결해야지 퇴역군인들의 권리를 제한해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9월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 퇴역군인에대한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제한한 구 공무원ㆍ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 취지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취업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한것은 헌법상 포괄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후 퇴역군인들과 퇴직공무원들이 "위헌적인 법률 때문에 지급정지된 연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들은 모두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돼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