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16일 국군체육부대(상무) 선수로 출전해 농구경기를 하던중 부상한 신모(42)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지원법률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신체부위별상이등급에 관한 기준이 없고, 단지 한쪽 다리의 무릎 관절 이상에서 심한 근위축이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경우 상이등급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시행령 개정 전의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면 개정 전법시행령에 따른 구분표에 의해 유공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1987년 해군에 입대해 상무팀 농구선수로 복무하던 중 1987년 실업팀과농구경기를 하다 무릎을 크게 다쳐 이듬해 의병전역을 했다. 보훈청은 2002년 11월 신씨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관련, 보훈심사를 통해 연골파열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서울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장애가 경미해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등록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1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지원법률 시행규칙을 적용, 신씨의 연골 파열이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 사건은 보훈청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