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김충섭 부장판사)는 16일 19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군 검찰부장이던 고석 대령이 "이회창씨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에 관여했다는 전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의 진술서를 본적이 없다"며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언급한 내용 역시 허위냐 진실이냐를 떠나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4월 김 원사로부터 `이씨 쪽에서 돈을 받고 병역면제를 받게 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보고했으나 고 대령이 보고서 사본을 폐기하고 원본을 캐비닛에서 강제로 빼갔다"고 주장했으며, 고 대령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0억원 명예훼손 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