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중점 추진 7대과제를 발표하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예외로 해주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택시 및 가정용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고,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방송법 △인신보호법 △국가건전재정법 △국민연금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 △쌀소득보전법 △국민연금법 △고등교육법 △자원봉사지원법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국가건전재정법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독도보존 특별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