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인구 정책은 지난 20여년간 극과 극을 달렸다. 인구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급변한 것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에서 알수 있듯 인구 억제를 위한 갖가지 방안이 동원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인구 억제 정책은 총 49건. 정부전 부처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이 가운데 5건은 아예 시행조차 되지 못했고 28건은 현재 폐지된 상태다. 나머지 16건은 지금도 유효하나 그 내용에선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교 인구 교육의 강화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은 과거출산 억제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현존해 있는 정책중 대부분은 여성 선원채용 금지조항 개정, 여성 취업금지직종의 완화 등 남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하는 경향이 강했다. 남녀 평등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억제의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폐지된 정책으로는 가족계획 시범마을 육성, 불임시술 지정 병ㆍ의원 확대, 피임약제 기구ㆍ원료 관세 인하,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자녀로 제한, 2자녀 불임수용 가정에 대한 중ㆍ장기 복지주택자금융자 우선 제공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부여, 불임 수용 영세민에 대한 특별 생계비 지원 등이다. 반상회를 통한 홍보 계몽, 군장병ㆍ예비군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 농촌지도사를 통한 사업 강화 등도 폐지됐다.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 못한 정책은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차등 부과, 불임 수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제, 가족법상의 혼인연령 상향 조정, 의료보험 개인 부담금의자녀 수에 따른 차등 부과 등이다. 혼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까지 추진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인구 억제를 위한 총력전이 전개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과거 출산억제 정책을 취합, 그 반대 방향의 정책 입안을 위해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 훼손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활력 저하, 젊은층 부담 급증 등의 막대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는 점을 감안, 정부 전 부처가 동원되는종합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가구 1자녀 추세가 구축되고, 심지어는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정책을 살펴보면 격세지감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는 출산 장려를 위해 모든 정책 카드를 꺼내드는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