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판교신도시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당첨취소는 물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