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독서실을 비롯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독서실과 헬스장 등 공동시설을 제외하되 영화관과 공연장은 용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