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auction.co.kr)이 장터(마켓플레이스) 방식 전자상거래에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여러개 확보해 장터 시장을 놓고 한바탕 '특허전쟁'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옥션이 독주해오던 장터 시장에 다음[035720]ㆍLG이숍 등 경쟁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옥션이 특허권을 내세워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 1999년 출원한 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스크로) BM 특허의 등록을 지난달 말 획득했다. 이 특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 구매자가 서비스 업체로 물품 구입 대금을 송금하면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서비스 업체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도 송금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해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내의 장터 방식 전자상거래 업체는 모두 사용하고 있는 필수 시스템이다. 따라서 옥션이 이 특허권을 적극 활용할 경우 경쟁 업체들은 특허 사용비를 내거나 에스크로를 사용하지 못해 정상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된다. 옥션은 에스크로 특허 외에도 경매수수료 처리방법, 경매 입찰기간 자동 연장방법, 자동입찰 처리방법 등 경매 관련 4개의 핵심 BM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 업체들을 언제든지 압박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옥션은 지난 2003년 말에도 다음이 경매 등 장터 서비스인 오픈마켓을 시작하자경매 입찰기간 자동 연장방법 BM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항의해 한달여만에 경매 서비스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ㆍG마켓ㆍLG이숍 등 경쟁 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을 특정 업체가 특허로 독점하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이 죽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옥션과 한차례 '악연'이 있는 다음은 옥션 경쟁사 온켓을 인수해 장터 시장에 본격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옥션이 특허권을 무기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에스크로는 장터 방식 서비스에서 일반화된 시스템이어서 이 특허 대로면 빠져나갈 업체가 없다"며 "서비스를 포기하든지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허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옥션이 특허권을 행사하면 고속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찬 물을끼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 관계자는 "법적으로만 보면 다른 업체들이 걸릴 수 있으나 우리 것을 심하게 베끼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에스크로 특허권을 행사할계획은 없지만 타 업체 서비스를 주의깊게 살펴본 뒤 정도가 심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에스크로(Escrow)=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결제과정에서 한쪽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대금의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제도.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