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생 인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일 소환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사진)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장에 대한 조사에서 비서관 A씨가 한화로부터 받은 채권 3천만원 외에 금품이 추가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이에 대해 "대한생명이 한화에 인수될 당시에는 로비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측에 채권 3천만원을 포함,1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한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이상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2002년 하반기에 대생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 국회 정무위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 한화채권 수수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뇌물 혐의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한화채권 수수 혐의에 대한 이 전 의장의 해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밤 늦게 귀가조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의장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한화가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한화의 금품로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승연 한화 회장을 상대로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 체결이나 금품로비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