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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설비도 담보대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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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산이 담보로 인정돼 3% 안팎의 금리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북한 진출 기업이 정부 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협조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통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남북협력기금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내 우리기업 소유 자산의 담보인정 비율을 △공장 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의 54%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로 정하고 수출입은행이 대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북한 내 국내 현지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4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용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할 경우 소요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연리 3% 이내,최장 2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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