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사 절반이상 내국인으로‥국회, 은행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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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이사의 절반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다.
또 외국계 펀드(비금융 주력자)가 국내 은행을 쉽게 인수할 수 없도록 인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때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을 검토했다 보류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실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제일·외환·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외국인 이사 일부를 내국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 제일은행은 이사 16명 중 13명,외환은행은 9명 중 6명,한국씨티은행은 13명 중 8명이 외국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선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 자본이 지분 10%를 초과해 국내 은행 주식을 취득하려 할 때 감독당국이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허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는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 은행법에선 '모든 은행 이사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재직 중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감독당국의 면제 허가가 없는 한 은행이 소재한 주(州)나 은행 소재지에서 1백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해영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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