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토석채취업자에게 사업허가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해 징역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날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경기지역 민선3기 지자체장 가운데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기는 우 시장이 처음이다. 화성시는 시로 전환되기전 민선 1∼2기 김일수 화성군수가 씨랜드 화재사고에이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중이던 지난 99년 10월 사임한 데 이어보궐선거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우시장이 불명예 퇴직, 민선시장모두 도중하차하는 오명을 안게 됐다. 시는 또 우 시장이 지난 2003년 12월 구속된 이후 1년여동안 종합사회복지관과추모공원 등 주민숙원사업의 차질과 행정공백을 겪어 임기 1년이 남은 차기 시장의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화성시장 보궐선거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보궐선거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년도10월1일부터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사유가 생기면 4월 마지막 토요일에 보궐선거를치르도록 규정, 화성시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0일 치러진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관위에 우 시장 시장직 상실이 통보된 시점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4월 15∼16일 이틀간이다. 보선을 3개월여 앞두고 지역 정가는 전.현직 부시장과 전 문화원장, 전.현직 시.도의원 등 5∼6명이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시장의 징역형 확정은 안타깝지만 화성시 전체로 봤을때는재판이 앞당겨져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렀으면 행정공백이 많이 줄어 들었을 것"이라며 "후보자들의 물밑경쟁으로 몇개월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