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은 26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 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 방안을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내 "법무부 대안이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신분등록원부 발급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정서를 이유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족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원부에 포함되는 정보량이 많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정보 인권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있고, 원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 한부모 가족과독신 가족 등은 그 사실이 드러나면 사회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개인정보 노출로 생길 수 있는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상임대표는 "법무부 대안은 형제, 배우자의 부모 정보를포함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분등록원부 발급을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근거 조항이 확실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상임대표는 "법무부 대안이 사실상 정부의 단일안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호주제 폐지 이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