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오늘 제 11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지난 1월8일부터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서 단말기를 공짜, 내지 10만원 이하의 저가에 판매하는 등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LGT는 특히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