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출자총액제한 5조원 기준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 자산기준을 기존대로 5조원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총제의 자산기준을 완화시켜야한다고 입을 모았던 재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자산 총액 상한선을 5조원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치열한 논란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존 자산기준인 5조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와관련, 전경련, 상공회의소등 재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삼성, SK등 재계의 집단적인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달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재계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등과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계와 정부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부채비율로밖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졸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완화시켜 졸업기준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졸업기준은 4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 계열회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이하인 기업집단,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모범기업입니다.
또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이 3.0배 이하인기업도 졸업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지배구조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도입, 서면투표제도입,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예외제도 인정제도를 보완해 기업구조조정 출자 3개사항, 즉 현물출자나 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분사회사 출자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03년 3월에 폐지됐던 것입니다.
또 신사업 예외인정 요건을 완화시켜 신기술을 이용한 매출액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매출액 요건을 유예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 또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미만에서 50% 미만까지 출자를 예외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