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나 경관, 역사, 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과그 주변지역이 `하천보전지구'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보전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해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구에서는 앞으로 강원도 동강이나 낙동강 하회마을처럼생태 또는 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과 그 주변지역을 하천보전지구로 지정, 하천특성에 맞는 복원 및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건교부는 특히 하천 복원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을 참여시켜 최대한 친환경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환경부, 한국하천협회와 공동으로 24∼28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하천관리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