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관광하던 중 현지의 미성년 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프랑스 여행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들은 22일 법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랑스인 올리비에 모리스 프레노이(35) 피고인에 대한 전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년 캄보디아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각각 13살과 15살된 미성년 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또 피고인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소년들과 함께 있었던 사진 등 증거물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밝혔다. 주심을 맡은 쿠트 소페앙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년들을 학대한 차원에서 벗어나 캄보디아의 문화와 전통을 크게 손상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강변했다. 한편 어린이 성학대 반대운동 단체들은 이번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가난에 시달린 캄보디아 미성년자들이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놀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캄보디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북미나 유럽 관광객들은 성매매 알선업체들을 통해 불법으로 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