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봉제완구 제조업자인 한모씨가 "`조성모 인형'으로 통하는 빤짝이 곰인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인형은 대량생산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 미술작품이어서 미술품으로서의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텔레비전 상업광고의 소품으로 사용됐다가 우연한 기회에 대중적 인기를 끈 곰인형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캐릭터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2월 자신이 만든 빤짝이 곰인형이 가수 조성모씨가 출연한 모 휴대폰 광고 소품으로 사용된 후 조성모 인형으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끌자 미술저작물로 등록했으나 봉제완구 업자인 한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